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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소재' 영화 국회 촬영 논란

<8뉴스>

<앵커>

오늘(4일) 국회 앞에서 영화 촬영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 지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촬영 장비를 든 영화 제작진이 정문 앞으로 다가가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철문을 굳게 닫습니다.

여주인공의 국회 등원 장면을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2미터 높이의 철문을 타고 넘습니다.

{예지원/영화 배우}
"다음에 국회에 촬영에 담을 일이 있으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된 영화는 다음달 중순 개봉예정인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한 윤락 여성이 자신들이 권익을 지키려고 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역정을 그린 정치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사측은 여자 주인공의 의정 활동 모습을 담으려고 국회에 촬영 협조 공문을 세차례나 보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자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그 뒤에는 국회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형준/영화 제작사 대표}
"국회를 세트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화발전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진은 여주인공이 철문을 넘는 장면은 촬영했기 때문에 대본만 조금 바꾸면 개봉 예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불과한 이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며 국회측의 유연하지 못한 대처 방식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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