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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수사 유보 결정

<8뉴스>

<앵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지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북측으로 넘어간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가, 검찰은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각영 검찰총장은 오늘(3일) 오후 유창종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간부와 대검, 법무부 간부들이 모두 모았습니다.

찬반 논리가 팽팽했지만 진통 끝에 내논 결론은 수사 유보.

{국민수/대검 공보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화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이미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할 실체가 모호해졌고 대통령의 통치행위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국정조사 등 정치적 해결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 착수를 미루는 것일 뿐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검찰은 출국금지된 정몽헌 회장과 김운규 사장이 방북일정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해오면 일시적으로 풀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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