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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참여 '참심제' 추진...논란 예상

<8뉴스>

<앵커>

대법원이 재판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재판부에 들어가 판결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판은 자격을 갖춘 직업 법관들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참심제란 이런 직업 법관들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부에 들어가서 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까지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오늘(3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참심제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황식 판사/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국민들한테 배워야죠.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을 받겠다. 제도적으로 함으로써 법원이 혹시 전혀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가는 부분에 하나의 제동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참심제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형사재판이나 노동 관련 재판에 적용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민사 재판에는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미국식 배심제보다, 참심제가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국민들의 법의식이 상당수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종전과 다를 바 없이 법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참심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헌 전에라도 참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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