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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참고인 여비 '귀찮아서' 미지급

<8뉴스>

<앵커>

오늘(19일) 기동취재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고발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를 주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관행때문에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동취재 2000,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권 모씨는 지난 15일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사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보충 수사를 해야 한다며 권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권 모씨/참고인}
"아침에 회의하다 갑자기 불러서 온 거예요. 오늘 업무시간 깨고 왔거든요."

권씨처럼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3만 9천원을 받아야 했지만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권 모씨/참고인}
"(혹시 여비 있다는 것 아셨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내용 모르는데?"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
"이런 사람같은 경우는 참고인이 아니고... 당시 사건 관련자예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자 말을 바꿉니다.

{담당 형사}
"법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주로들 보면 그거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솔직히..."

검찰도 마찬가지.

47살 박 모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느라 주차비에 점심값 까지 자기 돈을 3만원이나 썼는데, 여비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모씨/검찰 참고인}
"제 일 모든 것을 오늘 하루 포기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나한테는 손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경찰이 책정한 참고인 여비는 15억 6천만원, 3년 째 똑같은 액수입니다.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조사계에서만 지급합니다.

{강력반 형사}
"담당 형사들이 번거로우니까,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신청하고 하는게 까다롭잖아요."

{한문철/변호사}
"수사기관이 필요해서 불렀으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급 비용이 매우 적고, 그나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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