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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이저시술 '조심'...실명피해 발생

<8뉴스>

<앵커>

요즘 미용실이나 찜질방같은 데서 각종 미용시술 받는 분들 꽤 계십니다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불법 미용시술을 하던 중 레이저가 잘못 발사돼 옆에 있던 사람이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북 김천의 한 미용실에서는 새 미용기술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중국산 레이저 치료기로 눈썹 문신을 없애는 기술이었습니다. 시술자는 미용사 48살 장모씨, 불법 시술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미용사 지망생 23살 박 모씨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습니다. 시술을 하던 장씨가 조작 미숙으로 박씨의 눈에 레이저를 쏜 것입니다.

박씨는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박씨 어머니}
"눈에다 쓰는 안경이 있다는데 그걸 씌우고 입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레이저의 위력이 얼마나 센 지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문신 제거용으로 쓰이는 레이저를 종이에 쏘았습니다.

연기와 함께 금새 구멍이 납니다. 레이저 치료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들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훈/피부과 전문의}
"레이저 치료시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추고 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와 함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빔도 눈에 직접 쏠 경우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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