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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갈등 심화

<8뉴스>

<앵커>

경찰이 내일(14일) 인수위원회에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인수위에 요청할 안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교통이나 방범같은 민생 관련 업무를 중앙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입니다.

인사권은 중앙경찰이 행사하고, 전국적인 집회나 주요범죄에 대해서만 중앙 경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의 지휘도 받지 않는 안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로 상호협력한다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검이 경찰의 비리를 찾으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에 보내 검경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경찰관의 비위사례 적발이 미진하다며 내일까지 경찰비리 사례를 적발해 대검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자,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 수원 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산 경찰서 오 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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