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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정사회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8뉴스>

<앵커>

특권과 차별이 없는 사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고 노무현 당선자도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화가 새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한 5대 차별은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인권위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 시정위원회를 설치해 5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순균/인수위 대변인}
"새 정부는 앞으로 성과 장애, 학력과 외국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학력을 입사자격으로 제한하거나 입사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관행들이 차별행위로 규정돼 금지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채택해 인종이나 종교, 그리고 출신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인수위도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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