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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반올림 불합격 처분 부당"

<8뉴스>

<앵커>

수능성적 반올림 방식 때문에 서울대 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에 대해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불합격된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한 이모양의 수능 성적표입니다.

1차 전형의 기준이 된 3개 영역에서 각각 88.2, 61, 68점으로 총점 2백17.2점을 얻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치룬 김모양은 각각 91.6, 54.5, 70.5점, 총점 2백16.6점입니다.

그러나 수능성적 산출방식인 반올림을 적용할 경우 이양은 217점, 김양은 2백18점으로 점수가 역전 됐습니다.

결국 김양은 합격되고 시험에 떨어진 이양은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양에 대한 서울대의 불합격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기돈/이양측 담당 변호사}
"수능 원점수는 그 점수를 그냥 합한 점수이지 지금처럼 반올림한, 변형된 원점수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재판부도 그것을 일응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양은 내일(13일)부터 치러질 2차 실기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점수를 이용해 1차 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등 전국 25곳에 이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비슷한 경우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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