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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칠레 FTA' 피해 특별법 제정

<8뉴스>

<앵커>

지난해 체결된 한-칠레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10일) 농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을 얻어 발효되기 이전에 농민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즉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가 가급적 농민의 피해대책을 마련한 뒤에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른 시일안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농림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도 이와 관련해 특별법은 농가피해가 날때마다 서둘러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A 피해로 과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정부가 보상하거나 재배 품목을 바꿀 경우 간접지원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자금등 농가에 낮은 금리로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시기를 늦춰주고 금리도 연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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