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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죄기부' 남발...기부제도 남용 우려

<8뉴스>

<앵커>

형사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기부금을 내는 이른바 '속죄기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죄값을 대신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적자금 588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1심 선고를 앞둔 김 전 회장이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강원도의 장애인 학교 등에 2억여원을 기부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수억원대의 부정수표를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 모씨, 정씨도 최근 사회단체에 1억원의 기부금을 내고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안홍렬/정씨 변호인}
"수표를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회적인 기부금이라도 낸 것이고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납입금을 빌려준 혐의로 구속된 명동 최대 사채업자 반재봉씨도 법원의 선처를 바라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 거액을 기부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런 '속죄기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를 소홀히 하고 속죄기부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수법으로 기부금이 남용될 경우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싹트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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