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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등 올해 바뀌는 것들

<8뉴스>

<앵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교통신고 보상금 제도는 없어집니다.

새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승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에는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납니다.

먼저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같은 근로자 특별공제 한도가 커져서 최고 2백만원까지 더 공제받게 됩니다. 또 직불카드 공제율이 30%로 늘어 신용카드를 쓰는 것 보다 10%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통신요금도 인하됩니다. 011은 7.3%, 016은 6%가 싸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수당은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모두 8.5%가 오릅니다.

카파라치라는 신종어까지 낳았던 교통신고 보상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숙/구리시 수택동}
"소득공제가 좀 더 많이 확대된다고 하니까는 영수증을 더 잘 챙기면 살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크게 나아집니다.

{홍경아/서울시 월계동}
"뭐 5~6분 그러는데, 저쪽에서 집회 같은 거 하면 십분, 십오분 심지어 한시간이 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운행 사령실이 생겨 버스의 운행간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버스 운행상황을 파악하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의 정류장 도착 시간을 안내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내년 7월부터는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휘발유 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이 넘으면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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