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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복제 금지"

<8뉴스>

<앵커>

인간복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연구나 실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끝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생명윤리법안은 인간개체에 대한 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안은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생명과학 연구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 배아의 경우는 불임치료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안병국/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인간복제와 치료복제의 전단계에 해당되는 체세포 핵이식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복제가 실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태만한 정치권과 일부 과학기술자의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생명윤리법안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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