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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의없는 신용카드 발급 무효"

<8뉴스>

<앵커>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원금을 제외한 연체료와 할부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길거리 모집을 통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온 신용카드사들.

부모의 동의나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미성년자들까지 마구 회원으로 끌어 모았습니다.

{미성년자}
"나이가 안대도 요즘에는 회사만 다니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8~900만원까지 빚이 커졌어요."

호기심으로 발급받았지만 결국 카드 빚에 시달리던 미성년자 44명은 신용카드사 여덟 곳을 상대로 지난 4월 집단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22억원에 이르는 카드 빚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계약 약관에 따라 지불한 연체료와 할부 수수료 등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윤성철/원고측 변호사}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모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들의 사용한 카드대금은 비록 카드 빚은 아닐지라도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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