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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 다음주 발효

<8뉴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인수위 설치령이 다음주 중에 발효됩니다.

인수위 설치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7년에 이어 다시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에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실은 올해 완공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6층에 마련됩니다. 이곳에는 노무현 당선자의 집무실도 함께 설치됩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에 공무원의 파견을 비롯해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위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정부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명재/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인수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26일에 발효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번에도 인수위의 권한을 법제화하는데 합의하지 못해 인수위 설치령은 6개월의 한시적인 대통령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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