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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8.3∼23.7% 인상

<8뉴스>

<앵커>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내년부터 크게 오릅니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채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투기과열지구안에 있는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최고 3배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에서 10%까지인 가산율을 4에서 30%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가산율이 오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기준시가 4억7천200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8.3% 오릅니다.

또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천만원짜리 74.2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83만2천원에서 350만3천원으로 23.7% 인상됩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이 가산율 권고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다음주안에 구체적인 인상율을 결정한 뒤 각 구청에 통보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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