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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가래로 중상, 2억원 배상"

<8뉴스>

<앵커>

선배를 헹가래치다 잧못해 다치게 하는 바람에 그 후배 학생들의 부모가 무려 2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승리의 기쁨이나 땀 흘린 보람을 나누며 신바람을 더하는 헹가래, 그러나 위험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재작년 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 동아리 후배들이 졸업생 정모군을 헹가래치다 깜박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부터 땅에 떨어진 정군은 그만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법원은 정군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후배 부모들은 연대해서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헹가래를 친 학생들에게 조심하도록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변호사}
"성년에 거의 근접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부모에게 폭넓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능력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는 졸업식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교육시켰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했습니다.

졸업식장의 들뜬 분위기 속에 별생각없이 헹가래쳤겠지만 조그만 실수로 빚어질 엄청난 피해를 생각하면 한층 주의했어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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