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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관 등이 금품 수수

<8뉴스>

<앵커>

국세청 일부 간부들이 연예계 비리로 물의를 빚은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재작년 한 연예기획사를 세무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모 씨와 그 아래 중간 간부 3명입니다.

유씨 등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넉 달 뒤 기획사 대표 백모씨한테서 5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현재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나머지 간부들은 일선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이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국세청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 등이 돈을 받고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준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뢰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구속 수사해 온 점을 감안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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