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로변 소음 피해, "7억원 배상"

<8뉴스>

<앵커>

도로의 소음으로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시공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상 액수가 7억원이 넘습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천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8차로 도로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울산의 공단으로 오가는 차량의 하루평균 2만대 이상이 통행하면서 입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경미/아파트 주민}
"애들을 낮잠을 재워 놓고 나면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조금이라도 환기를 위해서 열었다 치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나..."

입주민 입주민들은 결국 지난 6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상와 울산시를 상대로 정신적피해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조정위는 조사결과 주, 야간 소음도가 71dB과 69dB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주공과 울산시가 함께 7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공에는 소음을 낮추기로 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울산시에는 방음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울산시와 주공은 터널방을벽 설치와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소음피해 분쟁 가운데 배상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