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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가락' 부동산 대책…문의 폭주

<8뉴스

<앵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 투기 대책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세무 당국에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끼자>

지난 11일 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상수}
"자주 바뀌고 전문 용어들만 많이 나오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뭐가 뭔지..."

가장 많은 혼동은 새로 소득세법에 규정될 투기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투기 지역이든 아니든, 집 한채를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단, 투기 지역에선 3년이상 보유기간안에 1년은 실제로 살아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주택에 대한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살때는 고가 주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팔 때 6억원을 넘게되면 모두 고가 주택이 됩니다.

정부는 위헌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민 /재경부 국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난해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에는 법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고가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는 6억원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거나 3년안에 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중과세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만, 과도한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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