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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찰이 오히려 '비리' 키워

<8뉴스>

<앵커>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수십 건의 관급 공사를 불법으로 따낸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입찰비리를 막겠다며 도입된 전자입찰시스템이 부정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도청이 도입한 전자입찰시스템입니다. 10억원짜리 공사를 직접 입찰해봤습니다. 산출결과, 낙찰 하한가는 8억6천9백만원선.

여러 업체가 응찰했지만 규정대로라면 하한가에 가장 가까운 8억8천만원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찰결과, 하한가와 가장 동떨어진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습니다. 처음에 써낸 입찰가격이 낙찰 하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씨/전자입찰시스템 개발업체 직원}
"특정금액을 입력하면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든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써내기만 하면 공사를 따냈습니다. 조작된 입찰 시스템이 이 금액을 써낸 업체를 찾아내 낙찰 하한가 바로 위에 끼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21건, 25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체 직원 38살 유 모씨와 담당 공무원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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