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출시된 한 자동차의 차종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차를 계약한 사람들은 한 달 넘게 차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용 자동차가 지난달 초 출시한 신차입니다. 화물 적재함을 단 5인승 자동차인 이른바 ´픽업 트럭´입니다.
국내에는 처음 도입된 차종으로 출시되자마자 2만여 명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대도 인도되지 못한채, 출고장에 그대로 대기중입니다.
차종이 결정되지 않아, 세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화물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자동차관리법상 적재함이 있으니까 화물차죠."
(적재량이 얼마죠?)
"적재량이 4백kg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레저용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승용차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특소세가 면제되지만 승용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부처간 대립이 계속되자 최종 결정권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화물차로 알고 계약했다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내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기준을 강조하는 건설교통부와 용도를 중시하는 국세청의 대립속에 재경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계약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