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주가폭락세가 이어지고 가계 신용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오늘(11일) 경제 현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부동산투기 투기 억제 대책인데 세법상 가능한 수단이 거의 모두 동원됐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금리인상이 어려워지자 세금을 무겁게 올려 부동산투기를 막고 동시에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윤진식 / 재경부 차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어떤 정책과도 바꿀 수 없다"
이를 위해 수시로 양도세를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세법상 ´투기지역´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후 3년내 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세금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만 실거래가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80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양도세 탄력세율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고 51%로 많게는 매매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5평 이상인 동시에 6억원을 넘는 현행 고급아파트 기준도 내년부터는 평수에 관계없이 6억원을 넘는 경우로 바뀝니다.
또, 명칭도 고가주택으로 변경돼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 편입되는 등 고가주택이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