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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넘긴 1억원 당첨복권

<8뉴스>

<앵커>

본인에겐 안된 일이지만 한 30대 주부가 1억원이라는 대박을 거의 잡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보도에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어제(30일) 즉석복권 6장을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 봤더니 5천만원짜리 2장, 1억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당첨금 지급만료일이 바로 어제였고 시간은 이미 은행 문이 닫힌 뒤인 저녁 7시반이었습니다.

{김씨}
"은행은 마감시간이 4시반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될거라고 생각해 그날은 다른 조치를 안 취했어요."

김씨와 복권판매인은 오늘 복권발행처인 서울 국민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당첨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소멸 시효가 9월30일까지니까 그 이후는 무효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권판매인은 관행상 지급일이 지나도 복권을 교환해줬기 때문에 복권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그럼 5백원짜리, 천원짜리, 만원짜리는 일주일, 열흘가량 봐주시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하지만 은행측은 내부 규정상 판매인에 한해서만 지급일 이후 일주일동안 만원 이하 소액복권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억원 당첨의 꿈에 부푼 밤을 보냈던 김씨는 하룻밤새 너무나 달라진 상황에 망연자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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