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도세 중과세 내달 1일부터 시행

<8뉴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투기 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에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고급주택과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