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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피부관리 보상 '허술'

<8뉴스>

<앵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태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피부만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신혜영씨는 얼굴이 울긋불긋하게 부어오르면서 각질까지 생겨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와 박피술을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신혜영/피해자}
"제가 카드취소를 요구하니까 자기네가 책임지고 박피를 해주겠다... 박피를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강요를 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카드취소가 안되니까 박피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업체측은 신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더라도 뚜렷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올 상반기에 접수한 상담사례 100건을 분석한 결과, 얼굴 마사지나 팩, 피부 박피를 한 뒤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용업소에서는 금지돼 있는 문신이나 의료기기 또는 약품을 이용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이석/피부과 전문의}
"피부관리를 함부로 받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서 자기 피부에 맞는 타입이, 치료 받을 타입이 어떤 건가 일단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보원은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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