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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 특구에 독립적 3권 부여

<8뉴스>

<앵커>

최근 북한의 개혁, 개방의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 특구로 지정한 신의주시에 입법, 행정, 사법권 등 독립적인 3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신의주 특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두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은 특구가 국제적인 금융, 무역, 관광지구로 변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의주 특구에 독자적인 입법과 행정,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내각과 당 위원회 등 북한의 중앙정부는 외교 업무를 제외한 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주 특구는 독자적으로 대외 사업에 나설 수 있고 여권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52년말까지 50년 동안 특구에 토지개발과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동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지시를 공포할 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책임자 임면권까지 갖도록 해 북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기본법은 이와 함께 신의주 특구가 인공기와는 별도의 깃발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로서 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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