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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 기본법, 외국인 자율 보장

<8뉴스>

<앵커>

북한은 특히 신의주 특구내에서 특히 주민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의주를 홍콩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의주특구 기본법에서는 주민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기본 권리와 의무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특구내 주민은 국적과 민족,언어, 재산과 정견, 신앙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민권을 갖지못한 외국인도 주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특구의 주민권을 가질경우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특구 주민의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과 외국 이주에 관한 사무도 특구가 독자적으로 맡게됩니다.

{서동만 교수/상지대 정치외교학과}
"졍제적으로만 분리된 것을 의미했는데 정치, 행정적으로까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콩식 1국 양제에 그런 제도적인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의주 특구의 성패는 토지임대료와 사용료의 크기, 그리고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환전과 송금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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