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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상류 수변구역 지정, 개발 제한

<8뉴스>

<앵커>

한강에 이어서 낙동강과 금강 등 3대강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이 크게 제한됩니다.

김희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 3백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입니다. 굽이치는 강물이 시원스럽게 펼쳐지지만, 물 속 사정은 딴판입니다.

강 주변에 들어선 공장과 음식점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기름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2급수인 한강보다 수질이 떨어져 봄 가을엔 3급수까지 떨어집니다.

환경부가 오늘(18일) 새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낙동강 상수원 4곳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상수원 지역 등 모두 8 곳입니다.

수변구역은 강변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구간으로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입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공장과 축사,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하고, 사유지는 되도록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송재용/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수변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감으로써 상수원 주변의 오염 물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들어서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뒤부터 오수 정화기준을 2배로 높여, 수질을 지금보다 한등급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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