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관위, 대선기간중 동창회 등 금지

<8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연말 대통령 선거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동안 창회와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2천년 3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동안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