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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되면 휴가제 큰 변화

<8뉴스>

<앵커>

정부가 어제(5일) 확정한 입법안대로 '주 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휴가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휴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손대익씨는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근무한 장기근속자입니다.

{손대익/뉴코아 백화점 총무실장}
"83년에 입사했는데 월차와 연차를 합쳐 1년에 휴가가 40일 정도됩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시행되면 손씨의 휴가는 24일로 크게 줄어듭니다.

1년 근무하면 기본휴가 15일을 주고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21년이상 근무했어도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정휴가는 지금보다 줄지만 매주 토요일을 쉬게 돼 전체적으로 쉬는 날은 크게 늘어납니다.

휴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중에 휴가를 6일 신청하면 일요일을 포함해 8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일만 신청해도 9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연월차 수당제도도 사실상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뀝니다.

{조재정/노동부 근로기준과장}
"휴가를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아서 휴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수당으로 보상받았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앞으로는 휴가로도 쓸 수있게됩니다.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휴가문화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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