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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 대폭 확대

<8뉴스>

<앵커>

지난달 말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놓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감안해 뒤늦게나마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8천억원 가량 더 많습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각종 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세수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자, 정부는 근로자에게만 감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연 3백만원인 의료비 공제한도를 내년엔 5백만원까지로 늘리고 보험료 공제도 확대했습니다.

또 교육비 공제한도도 대학생의 경우 현재 연 3백만원에서 내년에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학력별로 최대 70%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내년 세부담이 올해보다 17% 가량 줄게 됩니다.

4인 가족을 거느린 연봉 6천만원의 직장인이 한도껏 공제를 받을 경우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77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방영민 / 재경부 국장}
"유치원에서 대학생까지 취학생을 많이 둔 30-50대의 가장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4일 발표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와 관련해 유예규정을 둬, 이달 말로 구입한 지 2년이 되는 집은 향후 1년 안에만 팔면 종전대로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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