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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자격 제한, 수도권 특목고 설립"

<8뉴스>

<앵커>

아파트에 당첨됐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청약 1순위자에서 제외됩니다. 판교, 화성 등 신도시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내용도 이번 투기방지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사이에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과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그리고 청약통장 신규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이 징역 2년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됩니다.

강남에 쏠린 교육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분당 등지에 외국어고를 세우고, 경기북부에는 제2경기과학고 설립이 추진됩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판교와 화성 동탄지구의 개발시기를 2년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판교는 2004년초까지 경부고속도로 동쪽 지역에 5천5백가구의 고층아파트 단지를 분양합니다.

개발시기가 앞당겨진 판교지역은 매물이 크게 줄고 거래가 끊겼습니다.

{송창호/공인중개사}
"판교 조기개발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매물이 나와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분양시장의 청약가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제2강남 같은 실질적인 수급대책이 빠져 가격급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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