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기방지 대책 마련...'비과세 요건 강화'

<8뉴스>

<앵커>

정부가 오늘(4일) 제3차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혐의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세금 부과액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제3차 투기방지 대책을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은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이달말부터는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 지역에서는 3년 이상 보유에다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의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수/재경부 실장}
"양도소득세제, 세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한 가구에서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이달 말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45평짜리 아파트를 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해 3천9백만원이던 양도세가 실거래가 계산에 따라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급 아파트의 기준도 현행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이달말부터 45평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 아파트가 10만 가구 정도 늘게 되며,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1세대 1가구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