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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 '인기'...'편법 상속' 악용

<8뉴스>

<앵커>

한달에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저축성 고액보험이 최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부유층의 편법 상속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가입한 한 보험상품은 한달 보험료가 5백만원입니다.

장지명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편법상속의혹은 벗었습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매달 거액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험 컨설턴트}
"(월)5천만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봤었거든요. 가장 많이 흔한 것은 천만원 정돕니다."

이런 고액보험은 우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이자소득세를 전혀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 10억원을 갖고 있으면 연이자만 6, 7천만원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월 5백만원 이상씩 내시는 분들은 20년만 내시면 2,30억원대의 자금이 형성되는데..."

즉 보험계약자를 미성년의 자녀로 하고 실제 보험료는 매달 부모가 내면 자녀는 나중에 세금을 내지않고도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정부가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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