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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약직원이 18억원 횡령 도주

<8뉴스>

<앵커>

한 은행 여직원이 하룻새 고객돈 18억 여원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동안 은행의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근무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구 여직원 한 명이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하루 종일 거액의 은행돈을 빼 돌린 뒤였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계약직 사원인 31살 서 모 씨. 서 씨는 실제 돈거래 없이 컴퓨터 조작만을 통해 경기도 파주에 사는 41살 임 모 씨의 은행 계좌 3곳에 모두 18억3천4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차례에 1억원 안팎씩 20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습니다. 돈이 입금되자 마자 다른 범인들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돌며 1-2분 간격으로 18억원을 현찰로 찾아 갔습니다.

은행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치환/지점장}
"본사에 상호 감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체크가 안됐죠."

경찰은 서 씨가 간부 직원의 승인 카드를 몰래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동재/경찰}
"1억 이상 송금할 때는 대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카드를 도용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들은 여권이 없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 가족}
"여행을 다녀 오겠다고 큰 가방을 가져왔었다."

경찰은 서씨 외에도 임씨 등 최소한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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