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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무조사 등 부동산 안정책 마련

<8뉴스>

<앵커>

최근 집값이 폭등한 강남 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와 함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폭등을 부추긴 투기세력의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초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 매매한 천 3백여명에 대해서도 3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값이 뛴 아파트 단지는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던 기준 시가를 수시로 조정해 상승분을 세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절차와 요건도 강화됩니다.

조합인가도 받기전에 주민들이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 값 올리기를 부추기던 방식의 재건축 추진도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시.도가 재건축 구역을 사전에 지정한 뒤 재건축을 승인하도록 해 구청 단위에서 이뤄지던 재건축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춘희/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심사기능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편집장}
"이번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세력 및 가격 거품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반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을 설립해 보다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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