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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사전검열'…반발, 논란

<8뉴스>

<앵커>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사전 심의를 통해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한 온라인게임 업체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빼앗겼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임의 아이템이 현실세계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시위대가 찾아옵니다.

아이템을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만명을 넘어섰고 거래 규모는 연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살해하는 PK도 그 폭력성 때문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사전 심의를 통해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명권/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영상부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게임 내용에 따라 등급별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부터는 PK와 아이템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게임 업체들은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홍/엔씨소프트 이사}
"이제 막 세계 강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게임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업체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정부의 명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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