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인 파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 불량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강제규정이 없는 연체 통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 불량자로 분류돼 세번씩이나 자살기도를 했던 석승억씨. 지금은 신용 불량에 내몰린 사람들의 상담역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부주의로 연체 통보가 제대로 안돼 생긴 신용 불량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석승억/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은행의 업무착오나 일손부족으로 그런 것들이 통보되지 않고 나중에 신용 불량에 등재된 그런 경우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많이 옵니다."
현재 신용불량 예정 통보는 은행 연합회의 자율규약 형태여서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연체 사실을 몰라 자칫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 기관이 연체 고객에게 신용 불량 사실을 한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주형환 / 재정경제부 과장}
"당사자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보하지 않는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주소를 옮기면서 고의적으로 연체통보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