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2살 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8뉴스>

<앵커>

무심코 어린이를 승용차 앞 차석에 태우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법으로 금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에는 안전의자와 같은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비록 여섯살이 안된 어린이라도 자동차 앞좌석에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살부터 열두살까지 어린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사길/서울 목동}
"운전석이 신기하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앞에 타겠다고 조르고, 그래서 태워 주는 편이죠."

어린이 10만명 가운데 25명이 해마다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린이 안전이 가장 취약합니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앞좌석에 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국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100명 이상이 머무는 보육시설 주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울 경우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도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하고, 아파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난간 높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