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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횡포 여전

<8뉴스>

<앵커>

보험사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을 가입시킬 때는 온갖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이렇게 딴소리 하기가 일쑤입니다.

조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모씨의 아들은 생후 14개월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치료비가 걱정이 됐지만 1년전 가입한 보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전에 아이가 잠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모씨}
"보험모집인도 얘는 100%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나와서 황당하게 안된다고..."

김덕기씨는 보험사가 멋대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바람에 엉뚱한 피해를 입을뻔 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주차돼 있던 김씨의 차를 받았지만 불법 주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김씨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김덕기/서울 동자동}
"너무 억울해서 난 도저히 낼 수 없다고 했더니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상담 사례는 만천여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씨나 김씨처럼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조정 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51%나 됐습니다.

따라서 보험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소보원 같은 분쟁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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