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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메일 훔쳐읽은 회사원 징역형"

<8뉴스>

<앵커>

남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봤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애인의 이메일을 훔쳐 읽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인 28살 서모씨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을 견디다 못한 서씨는 애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애인의 이메일을 훔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열달 동안 서씨가 몰래 읽은 이메일은 83통. 그것도 모자라서 서씨는 애인이 누구와 통화했는 지 알아내기 위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7번이나 훔쳐봤습니다.

격분한 애인한테 고소당한 서씨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불법 감청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김동국/변호사}
"헌법이 정한 통신의 비밀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이 잘 나타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을 낸 아내의 비행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선호출기의 음성메시지를 엿들었던 남편도 아내의 고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의 클릭만으로도 남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이디나 비밀번호 따위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보호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법률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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