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이 대기업 사외 이사를 겸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총장이 사외 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의 겸직이 공무원법 위반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기준 총장이 LG 화학 계열사의 사외 이사를 겸임한 것은 총장 취임 직전인 지난 98년 3월부터입니다.
만 4년이 넘었습니다. 사외 이사로 있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찬원 부장/LGCI}
"연구 용역비로 1년에 2-3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김응권 과장/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
"사외이사는 그 업무성격이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00년 11월 사외 이사 겸직을 금지시키라는 공문을 서울대에 보냈지만, 이기준 총장은 사외 이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이기준/서울대 총장}
"전혀 알지도 못했고 대학교수들도 알지 못 했을 겁니다. 그런 공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인데다 교육부 지침까지 무시하던 서울대는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총장이 사외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 이사 겸임은 막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