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논란을 빚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공무원 사회부터 시범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내용입니다.
우선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절반씩 나눠 한달에 1번씩 쉬도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기관 등은 주 5일 근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성열/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국민생활에는 어떤 불편이 있는지, 공공부문의 생산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자치부는 또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전단계인 것을 감안해 명칭은 공무원 단체 또는 공무원 조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가칭 공무원 단체는 보수를 비롯한 각종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가직 일반 공무원 5천여명과 지방공무원 7천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