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불법으로 묘지를 만들어 분양한 부동산 업자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묘지를 분향받은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북한강 바로 옆 야산 곳곳에 묘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묘지의 상당수는 법정 제한 면적 9평의 수십배나 되고 최고급 자재로 비석과 석상을 세운 호화 분묘 입니다.
묘지 옆에는 이처럼 대리석으로 쉼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산림 보전지구로 묘지를 만들면 토사가 흘러 내려 한강이 오염되고 담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묘지 조성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곳에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 권모씨 등 3명은 이곳의 임야를 평당 5만원씩에 사들여 묘지를 만든 뒤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일반에 분양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묘지를 만들기 위해 한강변 상수원보호구역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모두 8천 5백평, 묘지를 만들려고 사 놓은 땅까지 합치면 15만평이나 됩니다.
{양승태/남양주시 산림보호팀장}
"공휴일같은 때, 주로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는 일요일같은 때 묘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찰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묘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불구속 입건하고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