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치개혁 특위, '봐주기' 입법 추진

<8뉴스>

<앵커>

여야가 오랜만에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의 법정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벌금형량은 최하 500만원입니다. 의원직 상실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오늘(7일) 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500만원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한선을 없애서 경미한 위반 사범일 경우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유성근,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악의적 지역감정 조장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슬그머니 바꾸는 것은 동료 의원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