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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건강보조식품 시중 유통

<8뉴스>

<앵커>

시청자여러분 '카바 카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초부터 식품으로 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보조 식품을 팔고 있는 한 다단계 판매 사무실입니다. 수면 장애나 불안감 해소에 특효가 있다며 '카바 카바'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일반 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장담합니다.

{다단계 판매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안 될 때 쓰는 대체 의약품입니다."

'카바 카바'는 남태평양 군도에서 서식하는 관목 식물로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건강 보조 식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단계 판매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은 분명 '카바 카바' 성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계란 팀장/소보원 식의약안전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위장 장애나 시력 감퇴,호흡 곤란 심할 경우 간 기능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최근 '카바카바'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유럽에서는 이 성분이 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상탭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카바카바가 든 식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 조치할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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