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은행대출이 쉬워졌다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면서 가입비를 받는 업자들이 등장했는데 섣불리 가입했다가 돈 날리기 십상입니다.
조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정모씨입니다.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39만8천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카드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손꼽아 기다려온 정씨에게 배달된 것은 6개 신용금고의 대출신청서뿐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중개업자들은 일반 신용금고의 대출신청서만 보내주고 가입비를 내게 한 셈입니다.
{정모씨}
"이런 식으로 금고로 돈을 해줄 것을 알았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지, 미쳤다고 여기서 했겠냐고요."
정씨뿐만 아니라 이웃에서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비를 낸 사람은 10명 가까이 됩니다.
회사 직원들은 다방이나 음식점 등 영세업소를 직접 방문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카드 회사 직원}
"저희는 대출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서비스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일뿐입니다."
그러나 급히 돈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해외 여행권과 명품 할인권은 별 소용이 없는 종이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성목 팀장/금융감독원}
"최근에는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중개방식을 써서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기보다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