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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증인도 출석 거부하면 구금

<8뉴스>

<앵커>

앞으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돼서 최고 일주일까지 구속됩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증인들의 출석 거부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구인해서 최고 일주일동안 수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집중 심리의 실효성을 확보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민사재판이 끝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재산내역의 제출을 거부하면 역시 최고 20일까지 수감됩니다.

법사위는 그동안 3년을 끌어온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영장없는 감청 기간을 36시간으로 축소했고 감청이 가능한 범죄도 현행 391개에서 280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자유로운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만큼 민생의 사생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또 불법 입국의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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