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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표창 수상자에 피의자 포함돼

<8뉴스>

<앵커>

상은 어떠한 경우든 남이 본 받아야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자 가운데는 밀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30일) 서울 무역 센터에서 열린 제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입니다. 수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모두 73명이 훈장과 포장을 받았고, 95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표창 수상자 가운데 관세법 위반 피의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천만불 수출의 탑까지 함께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민용 검사/인천지검}
"여직원을 통해 금괴 10kg을 몰래 밀반입하라고 지시하여 공항 통해 들어 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나모씨/해당 중소기업 대표}
"지금 재판 계류중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못하고 판결나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포상자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곳은 산업자원부입니다.

{정만기/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장}
"공적사항은 저희부가 심사하구요. 범죄경력이라든가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등은 저희 부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 공정위, 노동부에 조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경찰청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포상자 1332명 가운데 훈·포장 대상 73명에 대해서만 범죄 경력조회를 해줬습니다. 현행 상훈법상 훈·포장자 이외에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자부와 경찰청이 뒤늦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제도 미비 때문에 상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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