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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항소심서 무죄

<8뉴스>

<앵커>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연예인 주병진씨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주병진씨는 서울시내 한 호텔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격구속돼 연예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숱한 구설수 끝에 지난 3월 1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의 친구인 이모씨는 사건 당일 강씨의 부탁을 받고 강씨의 얼굴을 때려 상처가 나게했다면서 1심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또 강씨는 주병진씨로부터 받은 합의금 1억원 가운데 4천만원을 증인이 돼준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8일) 피해자 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주병진씨는 재판을 방청하러 온 동료 연예인 10여명에 둘러싸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병진/개그맨}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병진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혀 진실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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